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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4.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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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은 18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림수당 등 경제적 자립,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관협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19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