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와 점자 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점자 발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반영하여, 대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전광역시 점자 발전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실태 조사 실시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확대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점자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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