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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보 공개 제도 대폭 강화…정명국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전부개정안 행자위 통과
대전시 정보 공개 제도 대폭 강화…정명국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전부개정안 행자위 통과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3.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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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정보 공개 제도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대전시의 경우 그 근거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전시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의 장은 기관이 보유한 공개 대상 행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해야 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 정보 공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에 대전시의 정보 공개 제도가 단순히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정보 공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