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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명퇴 공무원에 퇴직준비휴가 신설…조례 개정안 행자위 통과
대전시 명퇴 공무원에 퇴직준비휴가 신설…조례 개정안 행자위 통과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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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준비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삼 의원(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20일에서 30일 범위 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명예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공직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휴가 일수 확대가 아닌,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퇴직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전시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퇴직준비휴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