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아동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궁극적으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교육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