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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인 위생 관리 지원 확대… 조례안 복환위 통과
대전시, 노인 위생 관리 지원 확대… 조례안 복환위 통과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3.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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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대전광역시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스스로 손·발톱 깎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손·발톱 깎기 등의 위생 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신체 기능 약화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위생 관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열린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 노인들의 손·발톱 관리 지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