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교통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 박주화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 조직을 특정 시민 모임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통문화운동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교통문화운동 추진 주체 간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대전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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