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의회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도입을 추진한다.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자는 퇴직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직 예정일까지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오랜 기간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시 퇴직준비휴가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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