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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3.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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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과 「경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2021년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체감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유지하면서 기존 경찰 업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한 불완전한 형태의 일원제라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성급한 시행으로 인해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중앙 정부의 통제와 전국적인 표준화된 경찰 사무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오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현재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 없이 자치경찰 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향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