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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결의안 발의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결의안 발의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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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 ‘묻지마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1학년 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마련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의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분리 조치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제정과 함께,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23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고,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역시 사법입원제 도입 및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의 등 논의가 있었으나, 법제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범죄 피해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및 종합적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 및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주요 부처, 정당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하늘이법’ 제정 논의 및 정부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