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들이 파마액, 염색제 등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박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미용실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부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용 종사자의 건강은 곧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용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염색제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용업 신고 기준에 적정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설 유지·보수 법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뿐 아니라 미용실 이용객의 건강까지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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