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 영상산업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대전시는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한정되어 정책 기획 및 추진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영상산업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역할 확대이다. 개정 조례안은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영상산업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심의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시의원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기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전 영상산업 육성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전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