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07 19:35 (토)
대전시의회 교육위, 전국 최초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 전국 최초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가결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17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 단일 체계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늘봄학교 사업을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사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학생 안전이 보장된 늘봄학교 사업 추진의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대전시 늘봄학교 운영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