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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영 자전거 ‘타슈’, 만 15세 이상만 탄다… 이용 연령 ‘명문화’
대전 공영 자전거 ‘타슈’, 만 15세 이상만 탄다… 이용 연령 ‘명문화’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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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대표 발의

대전 시민의 발이 된 공영 자전거 ‘타슈’의 이용 연령이 만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공영 자전거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타슈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이용 대상을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만 포괄적으로 규정, 실제 운영 약관의 연령 제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규와 운영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 자전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5,500여 대의 타슈는 월평균 47만 건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슈 운영의 법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공영 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