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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저출산 숨통’·‘친환경 급식’ 쌍끌이… 복지·환경 조례 ‘속도’
대전시의회, ‘저출산 숨통’·‘친환경 급식’ 쌍끌이… 복지·환경 조례 ‘속도’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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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전시 다자녀 가정은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 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개정안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식 경비 사용 내역과 농산물 구매 실적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