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어르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이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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