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07 19:35 (토)
정명국 시의원,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명국 시의원,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어르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이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