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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공디자인 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
대전시의회, 공공디자인 행정 ‘전문성’ 강화 추진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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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자문, 공공디자인 추진 계획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 총괄 및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촉되는 전문가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 의결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게 된다.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시의 도시 경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개선하고, 대전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