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 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인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이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분쟁 대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인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