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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 목욕시설 지원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장애인 목욕시설 지원 조례 개정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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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위생 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조항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역시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과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 환경 조성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