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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숨은 영웅’ 지원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숨은 영웅’ 지원 조례 제정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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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 지원 인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각 분야별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 등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 지원 인력들이 묵묵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 현장의 숨은 주역인 보건의료 지원 인력들이 부당한 권익 침해 없이 보다 개선된 근무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