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육 현장의 형평성 강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월 12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 구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 신설로 인한 전학 등 불가피하게 교복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여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개정안은 이금선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금선 의원은 “2019년부터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현장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와 교육청의 공동 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대전시의 교복 지원 사업은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