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이 11일 제28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 방식, 지원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책임감을 함양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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