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늦추위가 이어지면서 연탄에 의존하는 가구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봄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기록적 한파 당시 대전시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2만 3천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69억 원을 긴급 지원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낙후된 난방설비를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진정한 ‘일류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로 함께 나아갈 때 완성된다"며, 대전시가 에너지복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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