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역세권 일대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용적률 완화, 주차 공간 확보 유도, 공공 기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용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한 용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공 시설 부지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장 조성을 유도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9개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제로 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 3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공공 기여를 통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공공 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공 기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 기반 시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상업 지역에 임대 주택을 기부 채납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최대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전 드림 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용 범위를 기존 도시 철도역 출입구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청년층과 노년층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된 건설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