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현재 전국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며, 특히 대전은 이보다 낮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실시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특정 성별 합격률이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실제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이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면 교직 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교 폭력 감소나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