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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이하린 기자
  • 승인 2025.0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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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주민등록이 대전시에 되어 있고 피해 주택 또한 대전에 위치해야 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민간주택 퇴거 시 월세 지원(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 서류이며, 이사비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예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106명으로 이 중 1,273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피해 지원 예산을 32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여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