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다자녀가정이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해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게 골자다.
이재경 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에도 다자녀가정 지원이 미흡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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