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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미술관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정명국 행자위원장 쓴소리
"대전시립미술관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정명국 행자위원장 쓴소리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4.11.1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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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미술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가 12일 시립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립미술관 직원들의 부적절한 병가 사용을 비롯해 무단 외부 강의, 관용차 황제 주차, 복무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동구3)은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무단 병가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땐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 있다. 외부강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징계가 훈계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관용차 황제 주차’ 문제를 거론하며 "시립미술관 관용차량을 주차 구역이 아닌 건물과 건물 사이 가운데 통로 그늘에 지속적으로 주차했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차를 댔다’라는 답변이다.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에 정식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감사에서 몇 차례 적발됐음에도 징계는 주의나 훈계로 끝났다. 한 번 실수를 했는데 훈계로 끝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복무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의 기본인데 숙지 못한 건 공직기강에 대해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이 명확한 상태에서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기강에 문제가 있다. 현재 관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