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28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 건수가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며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구체적인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1교(校)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촘촘한 강화 ▲교육활동 집중을 돕는 환경조성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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