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골자다.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1186개소)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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