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 박지수
  • 승인 2024.03.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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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상정 예정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오는 6일 상정될 예정이며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이 다양한 학교체육 정책으로 엘리트체육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현재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수 대비 학생선수 감소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전 관내 학교운동부가 2015년에는 204개였지만 2023년 153개로 줄었고, 학생선수도 2015년 2907명에서 2023년 1814명으로 줄었다"며 "지역 엘리트체육의 붕괴는 대한민국 체육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학교운동부의 위기는 단순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주요 사항은 학교별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당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역별, 학교별 체육활동에 간극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서면점검에 그치고 있어 체육활동은 물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법률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은 운동선수를 꿈꾸지만, 학교 체육활동 환경이 열악하여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교육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체육회와 연계한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