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최대 1450만원 지원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최대 1450만원 지원
  • 박지수
  • 승인 2024.03.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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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7대 분량... 6월 28일까지 제작·수입사에서 접수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연내 3367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비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6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총 532억원의 사업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5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마련됐고,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된다.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