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상향 조정
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상향 조정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4.02.16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연령 현실화,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

대전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운전면허 반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연령이 상향 조정한다.

변경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시행을 통해 이뤄지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전시는 조례 변경에 따라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23년까지는 약 14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다. 특히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변경으로 지원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정으로 65~69세의 활동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