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07 19:35 (토)
김민숙 의원, "대전교육청,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처럼 보여"
김민숙 의원, "대전교육청,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처럼 보여"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11.0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대전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직자가 35명에 달한다"며 "일부 건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명시된 내용보다 낮은 수위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알콜 농에 따라 징계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도 대부분 가장 얕은 수위에 머물고 있다"며 "마치 시교육청은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차원 시교육청 감사관은 "2020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기준에 맞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징계위원회가 음주운전 거리와 빈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공직자 청렴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강경대응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빈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시교육청의 관리 실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교가 방역을 마칠 때까지 시교육청이 이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학교 기숙사와 숙직실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사안을 긴급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과장은 "모든 학교에 빈대 발생 시 대처 등이 담긴 공문을 사전에 발송해 안내했다"며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