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 체험학습 철회 지시 사과하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 체험학습 철회 지시 사과하라"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9.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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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명서 통해 학교장 재량권 침해, 순회강사 돌연취소 해명 촉구

대전교사노동조합이 9.4 추모집회 당일 현장체험학습 불허하기로 한 대전교육청을 향해 "학교장 재량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뒤늦게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자, 대전교육청도 교사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교육청이 교사 입장에서 단 한번도 의견을 피력한 적 없고, 정당한 교원휴가를 불법이라고 징계하겠다고 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와서 선심성 징계철회 방침을 내놓는 것에 교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 철회를 지시하거나, 단축수업이 아닌 정상수업을 종용해 학교장 재량권을 침해했다"며 "사전 계획된 시교육청 순회강사 지원을 갑작스레 철회해 학교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월권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학부모 권리까지 침해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관한 시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며 "진정한 교권 회복은 학교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산적해 있는 교권회복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