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 운영
대전시교육청,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 운영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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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7일부터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지난 4일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사건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일 대덕구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시 학교 정문에 있던 배움터지킴이가 해당 남성을 학생으로 착각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인 학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 동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김진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안전 특별 점검단'을 학교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출입문 통제시스템 현황,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 배움터지킴이 근무·휴게시간 운영 등을 점검한다. 

또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와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경우 ▲관리대장 내 인적사항과 출입목적 기재 ▲신분증 제출과 관리대장 대조 ▲방문증 패용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배움터지킴이 대상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향후 현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