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원, 학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 발의
이한영 대전시의원, 학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 발의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7.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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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6)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대전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마스크) 비치를 권장해야 한다. 또 각 교육기관장은 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의무가 있고, 마스크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등 교육기관은 소방서, 소방청, 재난대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례안은 마스크 구입을 위해 매년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스크 사용기간이 3~5년인점을 고려해 매년 전체 인원(학생·교직원·기관)의 20%인 3만 9500명분의 마스크를 구입하는 금액이다.

이한영 의원은 "화재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연기에 의한 질식인데 교육현장에서 전혀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전지역 교육 공동체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27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