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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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 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는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발됐기 때문이다. 단,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치료를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하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인 것에 비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검찰은 이러한 급증세의 원인으로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 및 투약 방법을 접할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며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