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1억 5000으로 확대
대전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1억 5000으로 확대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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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원책임배상보험 배상한도를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29일까지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개정된 조례 내용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문자메시지(SMS), 공문,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2~3월 계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통해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교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