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찰대학 2023학년도 입시 분석..."정원 50명, 남녀 통합, 학과 구분 없이 모집"
논란의 경찰대학 2023학년도 입시 분석..."정원 50명, 남녀 통합, 학과 구분 없이 모집"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2.07.2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경찰국 재편 논의에 찬반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학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2023학년도 입시에서 50명을 선발하는 경찰대 입시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청년경찰' 포스터.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정부의 경찰국 재편 논의에 찬반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학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2023학년도 입시에서 50명을 선발하는 경찰대 입시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청년경찰' 포스터.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으로 재편하자는 논의에 찬반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학 입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교 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한 뒤 졸업과 동시에 공개경쟁 선발시험 없이 '경위(警衛)'라는 경찰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경찰대는 지난 1981년 '경찰대학 설치법'을 토대로 개교했다. 모집정원은 120명으로 출범했고, 지난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은 남녀 구분없이 50명씩 모집한다.

경찰대는 사관학교처럼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명된다. 또 '경찰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의무 복무하도록 돼 있다. 

■ 경찰대 어떤 특징이 있나

경찰대는 각군 사관학교와 달리 학비 지원이 축소됐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한다.

제복 착용 및 의무 합숙제도 개편에 따라 1-2학년은 평소에 사복을 착용하되 교내외 공식행사 등 필요 시 제복을 착용한다.

4학년에 한해 의무 합숙제도를 적용하는데 1-3학년은 자율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의무경찰 전환 복무 제도가 폐지됐다.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졸업 후 의무복무 및 순환근무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학사장교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학사장교의 복무연한이 일반병보다 길기 때문이다.

경찰대는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을 앞두고 3학년 편입학 인원을 대비해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축소했다. 올해도 모집 정원이 50명이다. 정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최근 경쟁률이 92.4대 1로 크게 높아졌다.

남녀 통합, 학과 구분 없이 단일 모집단위 운영하며 학과는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2학년 진학 시 학생 희망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 1학년 성적순에 따라 다른 학과를 선택한다.

 

■ 경찰대 입시 개요 

경찰대는 지난 5월 20일부터 2023학년도 신입학 원서접수를 실시했다. 1차 시험 일정은 경찰대와 각군 사관학교 모두 7월 30일로 동일해 5개 대학 간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일반대학보다 3개월 정도 전형일정이 빠르다. 경찰대는 올해 입시에서 기존에 수능 이전에 실시하던 면접고사를 수능 이후인 11월 21(월)부터 12월 2일(금)에 실시해 면접 대비에 시간적 여유를 뒀다.

또 지난해부터 연령 제한을 완화해 만 17세 이상에서 42세 미만(198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할 수있다. 군복무를 마친 지원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연장된다.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등이다.

경찰대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되어 지원 및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복수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대학과 동시에 합격했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디든 진학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간부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인 만큼 육체와 정신적 강인함,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책임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만큼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입학 후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 2023학년도 경찰대 입시 세부사항

경찰대학은 일반전형에서 1차 시험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1000점 만점 중 1차 시험 성적을 200점, 2차 시험인 체력검사를 50점, 면접을 100점 반영하고, 학생부 성적을 150점, 수능 성적을 500점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면접은 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진행된다. 생활태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점내에서 감점한다.

적성 면접은 수험생 단독 면접을 실시해 경찰에 대한 인식, 자기통제 및 적응력, 공동체 의식, 윤리‧예의‧품행 등을 평가한다. 창의성‧논리성 면접은 조별 3명 내외로 입실해 창의성(독창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집단토론 면접에서는 조별 5명 내외로 사안에 대한 태도를 정해 논쟁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자기표현(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통합능력, 융화력(경청태도) 등을 평가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140점씩 반영하며 탐구는 2과목 80점이다.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평균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며, 체력검사 방식을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한다고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