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내움 프로젝트] 학생기자들이 만난 직업 – 특허청 심사관
[세움내움 프로젝트] 학생기자들이 만난 직업 – 특허청 심사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2.06.26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박성우 심사관을 만나다.

누군가 애써 만든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특허(特許)’다.

새로운 발명품과 지식재산 등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단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하고,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갖춰야 한다. 특허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이나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해 각종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고 심판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特許廳·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한 뒤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때 해당 창작물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특허심사관’이다. ‘특허청’이나 ‘특허심사관’은 학생·청소년들에게 낯선 기구와 직업군이다. 하지만 국내외 산업 재산권 문제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의 특허를 분석해 우리나라 상품을 위조했는지 감시하고, 우리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몰래 쓰이는지를 조사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는 수퍼히어로들이다.

미래의 특허심사관이나 특허청 직원을 꿈꾸는 또래 친구들을 위해 ㈔매헌윤봉길월진회 구한솔(대전외고3), 이하린(대전문정중3), 권민서(대전문정중3), 양태유(경남 거창샛별중3) 학생기자들이 나섰다. 대한민국 건국영웅인 매헌 윤봉길 의사가 주창한 ‘세움내움(세상을 움직이려면 내 몸부터 움직이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특허청 박성우 심사관을 직접 취재했다.

박성우 심사관은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에서 특허법무학 석사를 받았고, 특허청에 입사하기 전에 대동조선(선박 기본설계), 삼성중공업(기술영업 및 종합설계)에서 근무했다. 특허청에서는 운반기계심사과·건설기술계심사과(선박해양분야) 심사관 및 기술서기관을 역임했고, 조선기사1급·조선기술사·저작권관리사·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다. 유튜브 ‘4시! 특허청’을 진행했고, 2019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15심사명장(특허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회’의 청소년기자단 구한솔, 권민서, 이하린, 양태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허청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발명을 사랑하고 발명가를 존중하는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정부기관인 특허청에 입사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구한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특허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허청에는 수많은 훌륭한 심사관이 많은데 저를 명사로 인정하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입사한 이유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을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선박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였어요. 지금까지 회사생활을 34년 정도 했는데, 그중에 엔지니어를 15년, 특허청에 들어온 지는 19년 되었지요. 제가 특허청에 입사한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는데 거제도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커가고 할 즈음에 특허청에서 특별채용을 모집했어요. 제가 기술사라는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마침 특허청에서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심사관으로 모집한다는 특채공고가 났어요. 그것도 대전에서요. 대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가 초등 5, 6학년 때였는데 논의를 해서 대전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특허청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생 후반전에는 전문적인 제 지식을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특허청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웃음)”

- 특허청은 어떤 기관이고, 심사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아닌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구한솔)

“질문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봅니다.(웃음) 첫번째 특허청은 어떤 기관인지 물었는데 일단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안 좋아요. 특허청이 ‘턱허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웃음) 특허청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특허만 심사하고 특허에 관련된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뿐 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와 디자인, 상표, 실용실안 등 4가지를 통틀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권리를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르죠. 지식재산권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3가지 생태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특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아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을 했지요? 크게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4가지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실안)이 있고,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음악이나 미술, 소설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것인데 누군가가 내 것을 베껴 영업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거니다. 또 ‘영업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최근에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초상권이 있어요. 연예인들 몰래 사진을 찍으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데 이게 명문화, 즉 법으로는 제정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줍니다. 이런 초상권도 특허청의 소관업무입니다. 앞서 말했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은 특허청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심사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과 준비를 하느냐고 했는데 심사관이 되려면 일단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박사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석사학위를 받고 2년 동안 해당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학사학위를 받고 4년간 해당업무를 하고 난 뒤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우대조건으로는 변호사나 변리사, 저처럼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우대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셨어요. 특허청에는 심사관 말고 다른 분들은 안계시느냐? 당연히 있지요. 저희 특허청 조직은 특허청장님을 비롯해 약 18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처럼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1150명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출하고 활용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심사관 1150명 중에 박사나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53%예요. 거의 반 이상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잍뷰영상을 보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러면 특허청에 가고싶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살짝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허청 어떻게 들어오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개인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 내에 다른 구성원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허를 출원할 때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것이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직접 발명을 출원하는 것과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경우 심사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한솔)

“이런 질문은 일반인들, 어른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생한테 받기는 제가 처음이에요.(웃음) 이것도 예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수월하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심사할 때 차이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발명, 기술만 보고 심사를 할 뿐입닏. 다만, 기술이라는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실물을 갖다주고, 보여주고,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써야됩니다. ‘서류주의’죠. 모든 것을 글로 쓰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심사관도 이해시켜야 되지만, 기술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법적 용어에 맞게 법적 표현이 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절할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화된 전문가인 변리사가 하는 게 수월하고,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특허청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기 때문에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출원을 쉽게 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 상공회의소에 ‘공익변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국선변호인들은 다 아실거에요.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데, 상공회의소의 공익변리사에게 상담을 하면 양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익변리사 제도를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전에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형사와 민사 등 재판의 종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 심사관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특허재판을 알게됐는데 민·형사 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허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떤 대처가 진행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하린)

“갈수록 질문들이 차원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개개인 간의 싸움이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판결한 형벌을 주는 것이죠.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허재판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사람이 재판 절차를 밟고 하지만 그 대상은 특허발명, 특허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변리사 질문도 하셨는데, 변리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하고, 변리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변호사는 민사·형사 이런 쪽이고, 특허와 관련된 것은 변리사가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와 변리사는 한글 ‘변’자는 똑같은데 한문 ‘변’자는 달라요.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변호사(辯護士)의 ‘변’자는 가운데에 ‘말씀언(言)’이 있고, 변리사(辨理士)의 ‘변’자는 ‘칼도방’이 있는데 이 건 ‘분별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변호사, 변리사 라도 ‘변’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지식이지요?(웃음) 다음으로 특허재판에 패소하면 어떤 대처가 진행되냐고 물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 법원 같은 경우는 3심제도라는 게 있죠. 지방법원이 제1심이 되고, 여기서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 가잖아요. 그것을 항소라고 하죠.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는 거고,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어디로 가죠? (대법원이요) 대법원 맞습니다. 이걸 상고라고 하고, 3심이라고 하죠. 특허재판도 똑같습니다. 3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단계인 저는 안 쳐요. ‘0심’이고, 여기에서 불복하면 심판으로 갑니다. 특허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법원에 대응되는 곳이고, 1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불복하면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불복해서 3심을 가면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3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관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발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사관님이 생각하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요? (이하린)

“대답하기 전에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허청에 왔으니까 발명하고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요? (발명은 만들어내는 거고, 특허는 만들어 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00점이에요. 특허라는 것은 권리를 주는 거죠.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일종의 재산권인데, 형체가 없다고 해서 무체재산권이라고 해요. 특허는 재산권인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사관인 저에게 ‘발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일단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에서 얘기하는 발명은 완전히 달라요. 사전적 의미와 특허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하린 학생께서 말한 ‘새로운 것’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허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죠?(웃음) 이렇게 법적용어는 다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발명이라는 것이 생활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대상, 그것을 저는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하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것 자체는 당연히 발명이 되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면 신규성이고, 당연히 발명의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을 발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낮은 단계로 기존의 종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뛰어나게,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개량해 발명하는 것도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특허법에서 용어로는 ‘신규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종전에 있는 종래기술을 개량한 발명은 효과가 엄청 좋아야학, 누구나 아무나 하는 그런 발명이면 안 되는데 그런 발명을 ‘진보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명도 특허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관이 심사를 해봐야 겠죠. 발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발명이 그 속에 있어요. 거기서 발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불편하다고만 느끼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뛰어난 발명가들은 항상 불편한 점을 메모하고, 불편한 점을 어떻게하면 해결할 지 해결방안까지 마련해요. 그게 진정한 발명입니다. 발명을 생활화하는 게 좋겠죠. 항상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는 게 뛰어난 발명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어록에 이런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일상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발명이 숨어있다’ 항상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시간을 내서 그 쪽으로도 접근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시간에 구애받는 거 아니죠? 편집하면 되니까(웃음) 그래서 재미난 발명을 제가 갖고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는 핸즈프리라고 하면서 휴대폰에다가 머리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자인데 국자가 예를 들어 어떤 것은 짧으면 국그릇에 빠지잖아요. 얘는 부력을 이용해서 붕 떠 있어요. 그럼 어떤게 발명의 자격이 있을까요? 쉽죠. 이 것이죠. 이 것은 단순한 결합으로 그냥 편리만 할 뿐 기술적 효과가 발휘가 안 됩니다. 이 것은 기술적 부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술의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일상에 상당히 많아요. 발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면 발명할 때 좋겠지요? 또 샘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웃음) 자, 이런 것을 보면 라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라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뜨거우니까 식히기 위해 일반선풍기를 나무젓가락에 연결했어요. 이러면 각각의 고유기능만 나타나죠. 물론 빨리 '식후고', 경상도 사람이라 '데푸고' 이라는데(웃음), 식히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이 건 마우스인데 그냥 포인트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까지 입력이 될수 있도록 기능 두 가지가 한 기계에 전기적인 회로나 장치에 의해 연결됐어요. 이런 것들은 특허가 가능합니다. 대충 발명이 뭐다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다보니 선조들의 발명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거북선이 원래는 기존에 판옥선이라는 배에 거북등을 엎은 것이 거북선이에요. 아까 발명의 단계에서 말할 때 개량발명이라는 말을 했죠? 거기에 속하는겁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특허청이라는 게 있었다면, '발명도감'이라는 청이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특허를 받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선조들의 발명은 또 좋은게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바로 '자격루'입니다. 다들 아시죠? 물시계인데 기존에도 물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의 물시계는 구슬을 떨어뜨려 시보를 알리는 자명종 시계 기능을 하는 기계적인 구조 역할을 포함합니다. 아주 월등한 우수한 개량발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좋은 발명품이죠. 다음은 측우기인데 단순한 원통이에요. 거기에 빗물을 담는 건데 이게 무슨 발명이냐고 하겠지만 엄청난 발명입니다. 측우기의 모양과 지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빗물이 고이는 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크고 넓은 그릇은 빗물이 들어왔다가 튕겨나가요. 또 너무 좁고 길게 하면 빗물이 그 안으로 잘 안들어가죠. 그래서 최적의 지름과 높이를 만든 것이 측우기입니다. 측우기의 지름이 14cm, 높이가 32cm 인데, WMO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우량계를 제작할 때 표준지름을 13cm~20cm 로 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1442년에 무려 500-600년 전에 최적의 치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선조들 대단하죠? 다음은 퀴즈 하나 드릴까요? 병뚜껑 주위 둘레에 톱니바퀴가 모두 몇 개일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웃음) 반드시 그 개수만큼 되어야하는데 더 많으면 너무 꽉 조여져서 병이 깨질 수가 있고, 적으면 탄산가스가 샐 염려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최적의 숫자이고, 그것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숫자'로서 엄청난 효과를 내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 제 꿈은 방송PD입니다. 심사관님은 현재 ‘4시! 특허청’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다룰 만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권민서)

"PD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유튜브 ‘4시 특허청’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작년까지 했고요.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2018년 12월부터 430여 편을 방송을 진행했어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떠오르네요. 첫 번째는 영화배우 이천희씨라고 있어요. 그 분이 강원도 원주에 공방을 차려서 가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이 휴대가 가능한 조립식 가구라는 걸로 특허출원을 했는데, 그 분을 왜 인터뷰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에 했던 대하드라마인데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장영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저희 특허청 이미지에 딱 맞다해서 그 분을 인터뷰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이거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유노윤호 알죠? 유노윤호가 만든 아주 간소화된 케이크를 취재하려고 유노윤호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 건 중요한데 여러분 펭수 알죠? 펭하!하는 펭수. 원래는 그게 EBS 교육방송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 펭수는 EBS의 권리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먼저 상표권으로 출원했어요. 특허가 중요한 것이 먼저 출원을 해야 되고, 상표도 마찬가지로 먼저 선출원, 먼저 출원하는게 임자예요. 상표같은 경우는 저거는 그 이전에 누군가가 널리 쓰고 있었는데 왜 네가 먼저 출원하는냐고 따지면 그 선출은 등록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미 알려져 있는 상표 같은 것은 그 사람만이 상표출원을 해야된다고 해서 펭수가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상표의 선출원에 대해 국민들에 알리는 홍보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민서 기자님께 추천하고 싶은게 '학생발명'입니다. 전국에는 발명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요. 발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발명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하고, 또 거기에 성공한 CEO들도 많아요. 젊은 CEO들.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 해보는 것도 같은 동년배에서 바라보는 발명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심사관님은 ‘조선공학’을 전공하신 뒤 특허법무대학원에서 특허법무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허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특허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권민서)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목 중에) 법이 너무 싫어서 문과보다 이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조선공학과를 진학했는데. 특허청에 입사하기 전에는 특허에 대해 일(1)도 몰랐어요. 특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조선공학이라는 전문지식만 갖고 입사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문지식을 쌓자는 생각에 법무대학원에 갔던거고요. 한편으로는 마흔이 넘어서 법무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부모들이, 특히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빈둥빈둥 텔레비젼만 보고 있으면 자녀교육이 안 되요. 그래서 아빠도 업무를 마치고 야간에 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자녀들도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특허청에서 보람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일등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중에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기술을 심사를 했는데, 그 기술이 지금은 다른 나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기술들이 됐어요. 그걸 제가 심사했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심사를 하면서도 이 것을 전국민에게 알려야되겠다, 공무원 심사관이라고 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국에 조선공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캠퍼스 학생발명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특허에 관심을 갖도록 했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왜 안 하느냐고. 지금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겼는데, 페스티벌 등을 통해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웃음)”

-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보통 10-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후에 처리되지 않는 신청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태유)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양태유 기자님은 변리사 같아요.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0-11개월이 보통입니다. 평균이에요. 다만, 산업분야마다 달라요. 질문은 이후에 처리되지 않는 신청건은 어떻게 하는냐죠. 처리되지 않는 신청건은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심사를 다 해줍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이죠. 심사청구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질 뿐이지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10-11개월은 첫 번째로 심사관이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보통 10-11개월을 등록받는 기간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등록은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어떤 것은 빠르게 심사하자마자 등록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절이유가 나가고, 서로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1-2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2년 넘게 기다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빨리 결과를 보고싶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특허제도에는 우선심사제도라고 우선 먼저 해주는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에는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지식재산권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질 텐데 해결 과정이 궁금합니다. (양태유)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등이죠. 지식재산 출원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등록 200만 호 달성도 했구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특허를 베끼면 민·형사상에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특허침해소송이 되는 거죠. 민형사상 소송인데 특히 민사상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요.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만 신용회복청구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손해배상을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더 심하게 손해액을 산정해서 물도록 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적인 소송에는 뭘까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거잖아요.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민사상,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우리 특허분야에서는 아까 특허심판원이라고 있었죠? 제1심에 특허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쟁해결을 합니다. 나의 권리는 저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리에 속한다, 아니다, 내가 먼저 했다거나 반대로 나의 권리는 저 사람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 권리의 심판과 소극적 권리의 침해심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권리법률 확인을 심판해주는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고, 해외에 출원하는 많은 수출업자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관이 있잖아요. IP-DESK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대사관인 셈입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에게도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특허청 입사를 꿈꾸는 학생이나 특허청 심사관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경험을 소개해 주십시오. (양태유)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웃음), 이 질문을 받고 바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책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예요. 저는 지금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어린왕자가 세상의 여러 모습을 다 본 이후에도 동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오늘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우하고 어린왕자가 서로에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지는 게 아주 좋은 의미에요. 나아가서는 존중과 배려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혼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가치라는 것은 같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 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릇, 또 하나의 마음 속에는 완전히 빈 그릇이 있으면 좋겠어요. 빈 그릇은 상대방의 의견을 다 담는 다 들어주는 그릇이고, 조금 차 있는 그릇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살면서 변해야 될 게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허청에 있으니까 항상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삶은 늘 수동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순간이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지요. 여러분들이 취재를 올 때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점심은 뭐 먹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매 순간 순간에 신념과 지혜를 조화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면 된다는 것이 신념이고, 지혜는 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화롭게 해석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시 특허청’ 아까 얘기했는데, 왜 4시냐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여우가 4시에 너를 만나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거야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위해 오전 10시부터 상당히 설레였고(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진 오늘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