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원의 공익신고 보호하는 법안 생겼다
사립 교원의 공익신고 보호하는 법안 생겼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9.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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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 개입 권한 확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재단이사장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재단이사장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학교법인과 재단이사장 등만 알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이 마련됐다. 학교재단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낼 전망이다.

2일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 교육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12명, 찬성 139명, 반대 73명, 기권 0명)됐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 임용권자에게 보내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인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한 것이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면서 징계위 자체가 재단과 이사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식이어서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 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따른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결국 사립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데도 '징계'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이사장에 휘둘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강민정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공적 개입 권한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사학 비리에 대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당초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