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거에 학생, 직원, 교수 '동일 비율' 참여 가능성 열렸다..."현재 교수만 1인 1표"
국립대 총장 선거에 학생, 직원, 교수 '동일 비율' 참여 가능성 열렸다..."현재 교수만 1인 1표"
  • 교육사랑신문
  • 승인 2021.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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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4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만의 합의'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로 문구 바꿔
국공립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만 1인 1표였던 방식이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동일비율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국공립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만 1인 1표였던 방식이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동일비율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국립대학 총장을 뽑을 때 '교원(교수)들 만의 합의'로 선출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학생과 직원, 조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교수만 1인 1표를 행사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1인 0.XX표에 불과했던 차등비율 선거권에도 변화 가능성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충남대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민주적 총장 선거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교육공무원 개정안(국립대학 총장 선출)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충남대지부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된 기존 교육공무원법(제24조)은 오직 교원(교수)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원만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직원과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전국 국립대학 총장 선거 때마다 학내 갈등을 유발했다. 충남대의 경우, 교수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직원은 1인 0.169표다.

충남대지부는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학내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인데도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 때문에 교원 만의 리그가 돼 왔다"며 "교원들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본인들은 100%의 선거권을 행사했고, 직원과 학생들의 선거 지분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데 대학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수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전공노 대학본부가 지난 2003년 총장 선거부터 꾸준히 법의 맹점을 지적했고, 정부와 국회에 개정을 요구한 끝에 귀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또   "국회가 대학의 모순적 상황을 인식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대학 내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길을 열었다"며 "교원들도 근거 없는 특권 의식과 우월적 사고를 내려놓고, 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을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지부는 "정부는 더이상 대학에서 총장 선거로 인해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대학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사항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접고, 교직원과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로운 개정안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변경해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거의 새지평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