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교육청 청렴도 꼴찌 이유 있었다... '인사 부정' 문건 드러나
[단독] 대전교육청 청렴도 꼴찌 이유 있었다... '인사 부정' 문건 드러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7.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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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전교육청 승진자 순위 바꿔 2021년 상반기 인사까지 악영향"
대전교육청이 6년째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청렴도를 떨어뜨린 원인을 알 수 있는 '인사 부정'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6년째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청렴도를 떨어뜨린 원인을 알 수 있는 '인사 부정'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6년째 청렴도 최하위 수준을 맴도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감사원 보고서가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9년 중순에 작성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의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처분서다. 핵심은 ‘인사 비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사이에 대전교육청이 실시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규정을 어긴 정황과 순위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교육청 인사부정 사실이 담긴 감사원 보고서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 인사부정 사실이 담긴 감사원 보고서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교육청과 인사관련부서 A씨는 2016년 6월경 “2016년 6월 말 기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 심사(안)”을 작성하면서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직속기관, 각종/특수/고교’ 평정단위에서 26번으로 정해진 L씨를 같은 평정단위에서 선순위(15번)인 E씨보다 높은 근무성적평정 순위로 정하는 등 서열명부의 순위를 뒤바꿔 근평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교육청과 A씨 등 3명이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안)을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를 뒤바꿔 근평위원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교육청의 인사 부정이 지난 2016년 7월 26일과 2017년 7월 28일, 2018년 7월 27일 열린 근평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점수가 E씨 등 총 20명의 서열명부의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내용대로 심사·결정함으로써 당해 기간 또는 직급별로 향후 1년에서 2년간 해당자들의 승진 인사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까지를 의미한다.

대전교육청은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결정된 인원 상호 간의 서열명부 순위를 바꿨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은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결정된 인원 상호 간의 서열명부 순위를 바꿨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감사원은 대전교육청이 근무평정 자체에서도 인사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과 A씨 등은 2018년 1월 30일 근평위원회를 열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심사·결정을 하면서 당초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안)과 달리 ‘본청 일반부서, 시의회사무처’ 평정단위에서 14번으로 정해진 B씨가 2017년 7월 1일자로 승진해 현 직급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평정단위 후순위자인 Y씨(15번)와 Z씨(16번)보다 낮은 근무성적평정순위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근평위원회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석한 A씨와 실무자인 C, 근평위원회 간사인 D씨 등은 순위 조정이 서열명부의 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평위원회도 B씨 등 3명의 서열명부 순위를 바꿔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및 제9조 등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평위원회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하되 제출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는 교육감은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반영하여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특히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는 근무성적평정(안)은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고, 근평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무성적평정도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교육청 안팎에서는 당시 연루된 A씨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됐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직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본청 인사방침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야 내막을 알게 됐다”며 “근평순위가 발표될때마다 무슨 근거로 순위가 매겨지는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업무능력보다는 인맥으로 근평순위가 산정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원은 “매일같이 청렴도를 높이자는 식의 쇼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부터 교육가족 전체에 석고대죄하고, 공개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기 바란다”며 “인사관련 부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인 청렴서약을 하고, 당시 인사부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직원은 “내년이 교육감 선거다. 두고보자”라며 “교육감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인사 적폐를 떨쳐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