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대전교육청,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대전지부-대전교육청,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7.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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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라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라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라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14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날 노사 양측에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서’를 보내오면서 극적인 단협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서는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중재 결정일인 6월 15일부터 단체협약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2008년 7월 29일 당시 김신호 교육감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무려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중노위 중재는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4월 30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실시됐다. 전국 교원노조 역사상 최초 사례다.

전교조는 총 574개 교섭안을 제출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508개 조항에 합의했고, 미합의 66개 조항 중 37개는 조정 과정에서 삭제 또는 합의 처리했다. 이번 중재는 미합의 쟁점 29개 조항에 대한 것이다.

미합의 쟁점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유치원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건교육 개선 등이 대표적이며 교육 목적 이외의 행정업무 등을 교사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보건교사의 인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번 중재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원 근로조건 개선과 학교업무 정상화, 민주시민 교육 등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는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구체적인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및 협의 기구를 구성과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오는 2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또 대전교육청과 조항 정리를 통해 단체협약안을 확정하고, 8월 초 노사 대표자가 만나 단체협약을 조인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김신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7년 이후 단절돼 왔다. 자료는 2008년 이후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단체교섭 진행 경과.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김신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7년 이후 단절돼 왔다. 자료는 2008년 이후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단체교섭 진행 경과.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