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난항, '네 탓 공방 여전'
대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난항, '네 탓 공방 여전'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5.2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대전지부, "장학사 한 사람에게 대전교육 맡기나?"
대전교육청, "교섭위원 맞다. 중노위는 법을 따지는 곳"
대전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의 단체 교섭이 7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전교육청 전경.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의 단체 교섭이 7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전교육청 전경. [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의 단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역대 단체협약 체결을 보면, 김신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7 단체협약' 이전까지는 예비교섭 이후 교육감 서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이었지만 설동호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 단체교섭은 7년째 제자리다.

지지부진한 단체교섭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까지 가는 지경에 달했다. 노사 자율협상이 어려워 중노위에 심판을 봐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 와중에 또다시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사달이 벌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지난 5월 20일 중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교섭위원도 아닌 장학사A씨가 대부분의 미합의 쟁점 사안에 대해 '비교섭 사항이라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며 "중노위까지 나서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장학사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인사와 정책, 예산 관련 항목은 단체교섭 사안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그렇다면 지난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이 상당수 무효가 되는 셈이고, 타 시도 지부와 해당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모두 위법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또 "중노위 조정은 단체교섭의 연장선이고, 노사 자율교섭에서 막힌 부분이 뚫리면 조정안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며 "장학사 A씨는 전교조와 대전교육청이 오랜 기간 수정안을 통해 접근해온 나름의 성과마저도 부정해 버렸다. 교육청 측 교섭위원들이 고민을 거듭해 마련한 수정안을 일개 장학사가 무력화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설동호 교육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고,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이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며 "교섭위원도 아닌 교원노조 담당 장학사가 (교육감으로부터) 조정에 관한 권한 전부를 위임받은 것인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해당 장학사가 교섭위원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장학사는 모든 노사간의 교섭을 조정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노무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특수직무로 뽑힌 사람"이라며 "평소 단채교섭에서는 과장과 장학관이 참석할 뿐이지만 중노위 조정에는 해당 장학사가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교섭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가 주장하는 조정에 올라간 단체교섭 안건을 모두 해당 장학사가 무력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을 따지는 곳이다. 각종 노조관련 법과 교육법령 등을 토대로 기관의 정책사항과 관리운영체계, 인사권, 예산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 중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된 것과 대법원 판례나 원론적으로 비교섭 대상이 되는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며 "조정에 올라간 66개 안건 중에서 지금까지 교섭한 것들은 기본으로 추진하고, 양보와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따져보는 자리가 중노위인데 일개 장학사가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단체교섭 관련 조정은 5월 31일이 타결 시한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