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지진대피 지시 수능감독관 면책
수능 당일 지진대피 지시 수능감독관 면책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7.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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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정부가 모든 책임질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으로 수험생들이 대피하게 될 경우 대피 결정을 내린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김 부총리가 수능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강조했으며 감독관과 책임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중단은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도중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에게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시험을 계속 치를지(1단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할지(2단계), 운동장으로 대피할지(3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실만 시험을 일시 중단할 경우, 다른 교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운동장 대피로 시험이 중단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돼 감독관과 책임자가 모든 비난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험이 무효 처리되면 재시험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