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기회 확대된다
[속보]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기회 확대된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7.1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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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각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다문화·탈북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내용만 심의하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이나 학업 중단의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연령 초과로 인해 학교 복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중학교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