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대표발의, 지진·교통사고 등 학생 보호 담은 조례안 '가결'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표발의, 지진·교통사고 등 학생 보호 담은 조례안 '가결'
  • 김상희 기자
  • 승인 2023.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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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이 12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7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대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안전보호·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적용 범위는 ▲생활안전(학교폭력·돌봄교실 등에서의 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등·하교,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관련 안전) ▲보건안전(학교 보건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 건강 관련 안전) ▲급식안전(급식시설·설비·식재료·식중독 등 관련 안전) ▲교육환경 안전(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 ▲재난 안전 등이다

교육안전 조례안에 따라 대전교육감은 매년 ‘교육안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유치원과 학교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또 교육기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교육기관장은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동시에 교육청 산하에 '교육안전위원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안전 관련 정책, 교육안전 강화 조사·연구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민숙 의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규모 3.0이상 지진이 규칙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진 대응 훈련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