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내움 프로젝트] 학생기자들이 만난 직업 - 변호사(辯護士)
[세움내움 프로젝트] 학생기자들이 만난 직업 - 변호사(辯護士)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7.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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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출신' 김소연 변호사를 만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治國家)다. 말 그대로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다. ‘법(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계약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법을 다루는 직업은 다양한데 넓게는 법률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하는 법학자를 비롯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을 적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의미한다. 이중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직업이다.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는 또래 청소년들을 위해 월진회 학생기자단이 나섰다. 조한별(부여여고3), 구한솔(대전외고1), 권민서(대전문정중2), 이하린(대전문정중2), 양태유(경남 거창샛별중2) 학생기자가 대한민국 건국영웅 매헌 윤봉길 의사의 ‘세움내움 운동’을 실천하고,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을 위해 김소연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대전탄방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한 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형사민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회’의 청소년기자단 구한솔, 권민서, 조한별, 이하린, 양태유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구한솔)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어릴때부터 꿈꿨던 건 아닙니다. 뒤에 질문을 더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진로 고민을 엄청 많이한 케이스예요. 더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완전 이과생이었어요. 이공계 공학도를 꿈꾸다가 뒤늦게 사회적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이를 많이 먹은 뒤에 변호사가 된 케이스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사회적인 여러가지 인식, 정의감 등에서 제 성격과 아주 잘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 꿈은 언론인입니다. 제가 읽은 보도기사에서 국민들의 80%가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직업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구한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바람직하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대략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겪게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사건을 잘 해결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조력을 받으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런면에서 돈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또 돈은 곧 시간이거든요. 내가 당장 오늘 내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찾아보고 정보를 습득해야하는데 그 런 시간을 내려면 그만큼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써야합니다. 그게 곧 돈이란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시간이 있지만 돈이 어려우신 형편에 있는 분들은 당장 어디 아파도 병원갈 시간도 없잖아요. 똑같이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다급한 선택을 하게되고,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 없이 혼자 해결하거나 급박한 선택을 통해서 억울한 일의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서 따르면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간과 비용이,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해결할수 있는 기회가 더 널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비리가 개입되어 있거나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층과의 카르텔이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없더라도 시장경제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많이 봐 왔어요. 이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고, 이런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꿈은 방송PD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있나요?(권민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엄청 많죠.(웃음) 저는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예요. 예전에 법무법인에 있을때부터 동료 변호사들이 김소연 변호사한테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만 오냐고 할 정도로 신기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사회구조의 모순적이고 부패 행위에 관한 일들도 많고, 아주 재밌는 사소한 사건들도 많았어요. 최근에 재밌었던 사건은 며칠전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한 20대 청년이 입사면접을 보러 갔는데 마침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로비에 펼쳐놓고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우산이 똑같은 게 펼쳐져있고, 또 하나는 접혀져 세워져있거나 여러개가 있었는데 접혀 있는 것이 자기 것인줄 알고 면접 끝나고 긴장감 속에서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집에가는데 해당 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우산이 혹시 바뀌었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본인 것이 아닌걸 알게된거예요. 서둘러서 돌아가서 반납을 했는데 같이 면접을 본 원래 우산 주인이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절도혐의가 있다고 검찰송치까지 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절도죄라고 하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갖고 가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남의 것으로 인식하고, 내가 갖겠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고의가 있어야되고, 고의도 검사가 입증을 해야 유죄가 되는데 제가 고의가 없었음을 다각도로 변론했어요. 검사 단계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러간 사람의 신상이 기록카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바로 (범인이라고)특정이 될텐데 고의가 있었겠느냐, 두 번째 우산이 필요해서 만약 슬쩍 갖고 가는 일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 비가 오는 날 자기 우산을 안 갖고 갔을 때 남의 것을 가져 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우산을 가져간 상태에서 혼동해서 똑같은 모양이라서 잘못 가져온 거잖아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색약, 색맹이고, 약시가 있어서 색깔 구분을 못했어요. 우산 색깔이 다르지만 모양이 똑같은 우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명서와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전부 검사님께 제출하고, 설득을 해서 무혐의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렇게까지 신고를 할 일인가 생각해보면 취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단 1명을 뽑는 기관이었는데 이 친구는 취업을 했고 원래 우산 주인이 탈락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해요. 경찰단계에서도 사실상 사과시키고, 불송치를 할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지만 굳이 송치까지 한 이유가 피해자의 어떤 심리상태, 굉장히 억울해 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많이 고려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경험한 가장 희한한 사건이었어요. 웃고 넘길 일인거 같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절도 전과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부모님과 가족들한테도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변호사를 빨리 만나서 상담을 하고 법리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단순히 다투면서 내가 한게 아니고 내가 그런 의도 없었다고 변명만 해서는 고의로 추단을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주 쉽게 약식기소만 해서 벌금 50만원만 돼도 무조건 전과자가 됩니다. 자칫하면 절도전과가 생기는 것이라서 흥미로운 사건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힘든 사건이었을겁니다. 나중에 PD가 돼서 더 재밌는 사건을 알고 싶으면 진짜 심각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도 있으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성범죄와 관련한 기가 막힌 사건들도 많아서 이야기할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 변호사님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셨는데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어떤 노력과 경험, 공부를 하셨나요?(권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완전 이공계 학생이었어요.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사고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2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융합형 교육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UCC도 만들고, 토론도 하는 교육을 저희는 20년 전에 벌써 했어요. 민사고는 문·이과 융합형 영재를 키우는 학교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리더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자께서 다 공짜로 지원을 해주던 학교였어요. 저까지는 무료로 다녔거든요. 이공계지만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친구들과 정치, 사회, 철학 등 분야를 가리지않고 토론을 했어요. 이게 그냥 대회를 나가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진짜로 하루종일 궁금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알아보고, 찾아보는 보통의 학교생활이었거든요. 공부를 하는건지 뭐를 하는건지 모르겠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기억나는 게 후배들을 요즘 만나서 물어보면 서로 '이야기한 것' 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정도로 각자 모여서 관심사를 토론하고 이야기했어요. 공부는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오히려 곁가지였던 삶을 살았죠. 운동도 되게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했고, 책을 많이 읽고, 뻔한 얘기들인데 그런게 있었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성장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월진회학생기자단처럼) 교내 말고 교외에서 여러 가지 연합활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 해야 변호사가 될수 있느냐는 질문은 예전 사법고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로스쿨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일단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좋은 특목고, 자사고 나오고 서울대 SKY 가고, 유학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가 있지만 제가 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를 하시는 변호사님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영어나 수학을 얼만큼 잘 해야 되느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로스쿨에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학과 성적이 좋아야되고, 영어 성적이 좋아야되고, 또 로스쿨에 입학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설명해 드릴께요."

- 변호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형사, 민사, 이혼전문 변호사 등이 어떻게 다른가요? 또 형사와 민사 사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이하린)

"변호사들은 전문 분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맡았던 사건들의 개수나 실적들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 자격을 주는데 예를들어 형사, 민사, 가사, 조세, 지적재산권, 부동산, 성폭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문분야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민사전문분야, 형사전문분야 두 개만 해놨어요. 여자변호사님들은 보통 가사를 많이 합니다. 가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저는 가사사건이 너무 싫어서(웃음) 많이 안 해요. 형사사건이 저한테 체질에 잘맞는 편이고, 형사와 민사가 어떻게 다르냐는 설명을 하자면 민사는 간단히 말해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는 양 당사자가 어떤 재산 문제나 권리에 관한 문제들을 다투면 판사가 양쪽의 변론을 듣고 판단을 해주는거에요. 이게 민사적인 문제인데 원고는 소송을 거는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으라고 대여금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 B가 답변하기를 A가 나에게 돈을 준건 맞고, 계좌에 찍혀있지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거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버텨요. 이렇게 양 쪽에서 변론을 하면 판사가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민사사건이예요. 형사사건은 아까 절도를 예로 든 것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미리 금지해놓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금지하지 않은 규정은 상관 없어요. 예를들어 우리나라 법 중에 거짓말을 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미리 금지해 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형사사건이에요. 예를들어 한솔이가 태유를 때렸다고 하면 둘 사이에는 서로 용서를 할수도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끝낼 수 있는데 누군가 이것을 고발을 할 경우는 사정이 달라져요.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선생님들이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하는 경우가 생기고,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태유가 한솔이에게 사과를 한 것과는 별개가 돼요. 국가에서는 폭행을 하면 그에 맞는 형량에 따라서 이 친구를 처벌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범죄를 행한 자와 국가가 양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고, 형사처벌을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피고인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거죠.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둘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합의했다, 이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써줬다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형사사건이예요."

- 변호사님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대전시광역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지방 입법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신 것이 있나요?(이하린)

"(웃음)이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대에 하나도 몰랐던 내용이라서 얼마나 알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린이가)저보다 똑똑할거 같은데, 국가 정부부처기관의 역할은 대략 아시죠? 삼권분립 알고 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대전시를 예로 들면 대전시장이 국가로 치면 대통령,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죠. 집행기관 역할을 합니다. 사법부는 사실 없어요.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사법부는 별도로 없어요. 입법기관은 지방의회인데 이것도 똑같지 않은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의회의 경우는 대전시 소속이예요. 어떻게보면 집행부에 소속돼 있어서 형식만 갖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와 같이 완벽한 입법기능을 하거나 완벽한 감시, 견제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예산의 문제나 인력, 인사의 문제가 대전시 집행부에 많이 예속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계속 이뤄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중에 지방의회에서 입법기관으로 제가 한 일에는 입법보다는 감시, 견제 기능에 충실했어요. 인터넷에서 '김소연 시의원'이라고 찾아보세요. 제가 그만둘 무렵 찾아봤더니 네이버 기준으로 김소연 시의원 검색어의 기사가 거의 1000건이 넘더라구요.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활동을 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보다 더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또 가장 적게 나온 시의원 기사가 몇 십개 정도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난 것이 조례를 입법했다거나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이 나니라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에 대해 집행부의 잘못된 문제를 밝혀낸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입법의 기능보다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색 때문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직업에 있다가 시의원이 됐을때 보다 변호사가 지방의원이 됐더니 사실 법적으로 많이 아니까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고, 어디서부터는 행정조치를 해야할 부분이고, 어디부터는 징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경우들을 많이 알고있으니까 하나하나 눈에 걸리고 따지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많이 활동을 했던거 같아요. 제가 조례발의 했던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건 조례를 폐지하라는 조례를 발의했어요.(웃음) 요즘 국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부러 엉뚱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민사고 다닐 때 민사고 친구들이 대부분 창의적이고 엉뚱한데 그 중에서도 많이 엉뚱한 편에 속하는 탑 파이브가 있다면 제가 그 안에 들었었거든요. 시의회에 들어가봤더니 쓸데없는 조례들을 계속 발의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 본인들이 다음 지방선거때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겁니다. 조례 발의 건수를 각 지역에 있는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평가하거든요. 단순히 정량평가를 합니다. 몇 건 했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요. 전혀 필요없는 조례, 법률 단계에서 이미 제정돼 있거나, 중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조례들, 정치적인 조례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런게 낭비거든요. 왜냐면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온 훌륭한 분들인데 고급인력들이 쓸데없는 조례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오래된 조례부터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양 쪽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엉뚱하죠?(웃음) 그게 제가 입법활동한 부분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 ‘새마을방송’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계기가 있나요? 변호사 일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한별)

"한별이가 부여여고죠? 제가 하는 새마을방송 운영자가 부여 출신 김종연 기자예요. 왜 이렇게 부여 사람들과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웃음) 제가 지난 총선때 국회의원에 갑자기 출마하게 되면서 경선을 통과하거나 공천을 받는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거를 준비 했어요. 보통 (선거는)주변에 조직이나 돈이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진짜 용기 하나만으로 출마한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제가 나간 지역구는 대전시 '유성구을'인데 그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우리나라가 블랙아웃(대규모정전)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력수급 등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것을 좀 막아야되겠다,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거에 출마하게 됐어요. 그때 제 주변에는 선거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변호사하다가 갑자기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 됐고, 지방의회에서 잘못을 밝히기 위해 계속 싸움만 하다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한거죠. 여기저기에 출마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대전지역 언론인 중에 청년층에 속하는 김종연 기자가 제가 굉장히 한심해 보였나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나간다고 하니 기꺼이 휴직을 하고 대변인이 돼 주셨죠. 당시만해도 저는 유튜브 같은 것을 본적도 없고, 잘 들어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제 아이들이 시청하는 '헤이지니' 정도만 알았고, 정치 유튜브라는게 있는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거유세 광고를 하려면 유튜브를 해야된다고 김종연 기자님이 권했고, 촬영까지 해주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선거가 끝나고 그때 만든 유튜브의 성격만 변화해서 김종연 기자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는 건 아니예요. 저는 출연자일 뿐이죠. (유튜브가)변호사 일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 답하자면 현실적이나 실리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고, 혼자 운영하고 예전에는 법무법인에 있었지만 선거 끝나고 혼자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변호사 한 명이 법정에 나가고, 검찰청도 가고, 경찰조사 입회도 하는 셈이예요. 변호사는 몸이 곧 일이거든요. 움직이는 것이 모두 일입니다. 서면도 써서 내야하고, 의뢰인과 면담도 하고,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밤에 방송까지 하면 서면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관리 차원에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요. 실리적으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를 떠나서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주로 하는게 정치논평이나 나라 돌아가는 여러 뉴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다 변호사 업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작 40대 초반인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세상일이 다 마음먹으면 될 줄 알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게되거든요. 전에 알았던 것이 전혀 틀렸던 경우도 많았어요. 억지로라도 방송을 통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슨 소식이 있는지를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독자들과 계속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쓰레기통이자 마지막 갈등을 해소하는 종착점 업무를 하고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유튜브 활동이)사실 가장 좋은, 그리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웃음)"

-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을 전부 알아야 될 수 있나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과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조한별)

"헌법을 전부 알아야 되느냐는 부분은 헌법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헌법 1조는 뭐고, 2조에는 뭐가 있는지 외우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그냥 법전 자체를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을 찾으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헌법은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최고의 원리예요. 단순히 헌법을 암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들이 당연히 헌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각자 해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았고, 나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 2명을 낳고 늦게 변호사가 된 케이스예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를 보기는 했어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1차를 모두 패스한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뇌출혈이 있어서 2차 시험을 못치르고 친정인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고시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해서 살림이 궁했죠. 양가가 힘든 상황이고 누가 대줄 수도 없고, 공부를 계속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치료하면서 돈을 벌었죠. 둘째 아이를 낳고 30대 초반에 로스쿨에 도전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는데 사시를 존치시켜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치되는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돈없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맥락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어요. 사시에 도전하려면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최소한 2.3년을 꼬박 공부해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도 2.3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번에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도 9수를 했어요. 9수를 하면 사법시험이 1차만 9수면 9년이지만 2차까지 치른다고 하면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또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윤 전 총장이)어떻게 해서 9수 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하거나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시촌에서 공부할수 있느냐는 것이 사시 체제에서는 어려워요. 공부하는거 자체가 어렵가디보다는 매년 지원자가 몇 만 명인데 합격률이 영점대이다 보니 모든걸 제껴놓고 올인하는 사람이 붙을 확률이 높겠죠? 환경적으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빨리 붙을 수 밖에 없어요. 사시가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로스쿨은 제가 사시 1차를 붙었었지만 아이까지 있어서 현실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누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전의 로스쿨에 지원했죠. 로스쿨은 들어갈 때 1차에서 첫 번째에 많이 걸러져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로스쿨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사시 연수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수원 과정을 미리 배우고, 졸업시험을 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 시험은 5일 동안 실시되는데 사시1차, 2차 연수원 과정을 거의 한번에 본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사시 1차는 객관식이고, 기본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을 객관식으로 치렀어요. 1차를 붙으면 그이듬해 2차 서술형을 봤어요. 판례 같은 케이스 시험이나 사례형인데 2차에 합격하면 면접을 보고, 연수원들어가서 기록형 연수를 했어요. 실제로 사건 케이스 변론하는 거나 보석청구서 쓰는 방법 등 기록형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시험을 봤어요. 5일동안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까지 다 보는거예요. 시험난이도는 세계최강이죠. 들어갈 때 이미 한번 걸러지고 졸업시험에서 또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지금은 50% 정도 됩니다. 그것도 예전 사시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지만 사실은 3년을 꼬박 공부하고 보는 거라서 여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해소 방안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물론 로스쿨에 비하면 사시에서 떨어지는 많은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를 고민해봐야죠. 지금은 어쨌든 로스쿨제도가 대학교 학점과 리트시험(leet)이라는 수능형 시험이 있거든요. 언어영역 같은 시험이 있어요. 자료해석 등은 이공계 학생들이 잘 하는 시험이고, 영어성적은 토플이나 토익 등을 보는데 토익은 대부분 최소 900점 이상 나오니까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호사 직업은 지금처럼 송무 업무를 하는 재판 다니는 변호사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하고, 기업업무나 각계 각층의 공직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의 운전면허 같은 자격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훌륭한 변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는 무엇인가요?(양태유)

"이건 제가 연차가 10년도 안 되는 변호사여서 굉장히 버릇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송무를 많이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느낀게 있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까 언급한 우산사건 같이 온갖 기가막힌 일들이 어처구니 없게 법적분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법적분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목숨까지 걸고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가장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당사자, 또는 범죄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수록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되게 나쁜 직업이죠. 이 점을 이용해서 양쪽 정보를 주고 받거나 나쁜 짓을 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계속 분쟁에 휘말려야 1심을 하고, 항소심을 또하고, 구속이 돼야 궁지에 몰려야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에게는 진실의 의무가 있는데 진실의 의무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편법 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언론에서 비춰지는 엘리트 범죄들을 보면서 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 한명이라도 소신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료 법조인이더라도 바로 지적을 합니다.(웃음) 다같이 정화를 하자는 그런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랑 상대로 만나는 변호사님들도 아무리 선배 변호사라도 거짓으로 변론을 하거나 약간 꼬아서 간다 싶으면 저는 (판사님)앞에서 바로 대놓고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진실의 의무를 지켜나가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더 양질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양태유)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웃음) 어제 본 펜트하우스 드라마도 무슨 일이 있었나 잘 기억을 못해요. 책은 사실 법조에 관한 책은 진짜 많아요.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저는 어릴 때 추리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무협지도 많이 읽었죠. (그런 독서가)제 성격이 이쪽 업무에 잘 맞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너무 재밌어서 책을 가리지 않고 소설이나 판타지부터 철학, 과학 등 다양하게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특별한 책을 골라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책을 한 권만 읽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이면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다이어리 대신 ‘좋은생각’이라는 조그만 잡지를 구독했어요. 지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일자별로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좋은 글귀를 읽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다이어리 대신으로 쓰기도 하고, 좋은 명언집을 보기도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너무 바르게만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떤 말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책 한권 읽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거 마냥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괴짜처럼 행동했고, 말도 되게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 생각만큼은 굉장히 바르고, 말도 바르게 했던 학생이었어요. 보기와는 다르죠? 그래서 모든 책을 읽으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모든 사건에는 항상 이면이 있다는 것을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특히 잘 알아야돼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들은 판결이 어떻게 됐든 보도된 내용 뒤에는 대부분 다른 사정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적인 악마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어요. 둘이 만약에 싸웠다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 편을 드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우리 친구는 제일 착하다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끌고가지만 이건 전략일 뿐이지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고정관념에 빠져버린 변호사는 절대 일을 못 해요. 특히 형사사건에는 범죄에 피의자나 혐의자로 오는 사람들을 변론하는데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변론하려면 이런 지저분하고 나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변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사건의 이면이 있고, 피해자라고 법적으로는 규정할 수 있지만 경과를 봤을 때는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들면 사기사건의 경우 구성요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피해자로 규정이 되더라도 과정 상에서 한탕 땡기려고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면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러려면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돼요. 너무 바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은 가리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 오신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하고싶은 책은 제가 요즘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자꾸 싸우고 있잖아요. 진보는 뭐고, 보수가 뭔지 저는 여전히 몰랐거든요. 미국식 역사를 다룬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아서 읽고 있고, 저를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어르신들 덕분에 책 선물을 한가득 받아서 순차적으로 읽고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직접 쓴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책입니다. 한권씩 드릴테니까 재밌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